’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일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일지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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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8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발언 ▲10.11 = 정 의원,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대화록에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 ▲10.17 =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공보위원을 검찰에 고발 ▲11. 1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11.19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열람 거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14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부산 서면에서 대통령선거 유세 중 대화록 내용을 적은 쪽지를 읽음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2.21 = 서울중앙지검, 여야 관련자 전원 혐의없음 처분 ▲6.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정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6.21 = 민주당, 발췌록을 단독열람한 당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 ▲6.24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6.26 =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영세 주중대사가 2012년 12월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대화한 내용이라며 “집권하면 (회의록을) 까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 ▲7. 7 = 민주당,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고발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대화록 검색 시작 ▲7.22 = 여야 열람위원단, 4차례 검색 끝에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 없다고 최종 결론 ▲7.25 = 새누리당, ‘대화록 폐기 의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고발 ▲8.16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사 6명·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수사관·실무관 등 총 28명 및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 투입 ▲10. 2 =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대화록 없다고 결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대화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11. 6 = 검찰, 민주당 문재인 의원 참고인으로 조사 ▲11.13 =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11.15 = 검찰,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의원 불기소 ▲11.19 =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12.24 =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으로 조사

<2014년> ▲6.9 = 검찰,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서상기·김무성·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대변인 등 나머지 관련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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