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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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대 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자체의 경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 같다”며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이 협력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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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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