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장 대통령 재가, KBS이사회 해임제청안 승인…이후 상황은?

길환영 사장 대통령 재가, KBS이사회 해임제청안 승인…이후 상황은?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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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길환영사장 대통령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KBS이사회가 제출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길환영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장 취임 이후 1년 7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KBS이사회는 가까운 시일 내 공모를 통해 신임 사장을 뽑을 예정이다.

KBS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9일에는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제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길환영 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길환영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 확대시켜 처리한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 결과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BS의 양대 노조인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KBS 이사회가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지난 5일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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