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회찬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대법, 노회찬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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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전달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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