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두언 기소에 구색 맞추려 나까지 기소”

박지원 “정두언 기소에 구색 맞추려 나까지 기소”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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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본격 시작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검찰이 이상득과 정두언을 기소하면서 구색을 맞추려고 이석현과 나까지 기소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수없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된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속아서 나를 기소했다.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날 “임석이 일관되게 박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정두언 의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문철과 임건우가 선처를 바라고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1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임석 전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오문철 전 대표, 임건우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전남 목포 현장검증은 채택 여부를 일단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오는 26일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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