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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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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