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與 “상식적” vs 野 “정치적”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與 “상식적” vs 野 “정치적”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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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각각 ‘상식적인 판결(새누리당)’,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고,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무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오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갖고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라면서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혔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아이들의 머릿속부터 오염시켜 영구집권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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