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대상…10곳 운영자·인턴 취업생 등 54명 입건
일명 ‘해외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부정 비자발급을 알선한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위조된 대학 로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조작해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모 유학원 대표 진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부정한 수법인 줄 알면서도 비자 발급을 의뢰한 유학원생 김모(25·여)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적발된 유학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둔 대학 로고. 유학원들은 이를 대학교수 추천서 등을 위조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학원 10곳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건당 500만∼550만원씩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어 미국 문화교류비자(이하 J-1)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로 2억2천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J-1 비자는 정부·기업체·대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나 학생, 사업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자국 내 ‘스폰서 기관’에 대학교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대사관의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유학원들은 대학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학원생을 끌어모은 뒤 관련 서류를 내기 어려운 유학원생들에게 미리 보유한 여러 대학교 직인과 회사 로고 등을 포토샵 작업을 이용해 넣는 수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줬다.
또 J-1 비자는 당사자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적고 스폰서 기관에서 1차 검토를 거쳐 대사관에 제출돼 상대적으로 발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측은 지난해 4월 일부 서류의 날인이 똑같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유학비자 등을 부정 발급한 사례는 많았지만 J-1 비자 부정 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수법으로 미국에 인턴으로 취업한 유학원생은 모두 합쳐 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미국 호텔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부정한 수법인 줄 알면서도 비자 발급을 의뢰한 유학원생 김모(25·여)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비자 발급을 알선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