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수상한 자금 거래’ 우리은행 늑장보고… 징계 검토

유병언 일가 ‘수상한 자금 거래’ 우리은행 늑장보고… 징계 검토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씨 일가는 2010년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계열사 등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거래를 주고받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금융 당국에 이런 거래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 측은 “(유씨 일가의 입출금 거래가 이뤄졌던) 당시에는 창구 직원이 의심 갈 만한 구석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데도 우리은행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6-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