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혐의 또 구속

‘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혐의 또 구속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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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식당운영권 사기…4년새 세번째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8)씨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유씨는 검찰이 함바비리 사건을 처음 수사한 2010년 이래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 직후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9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일단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이밖에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조사한 뒤 당일 부산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후 유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3∼4건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기는 2010년 이후 세번째다. 그는 강희락(62)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정지로 잠깐 풀려났다. 유씨는 이 틈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지난해 3월 출소 이후 드러나 다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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