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병원만 적용… 기존 1284곳 ‘무방비’

신축 병원만 적용… 기존 1284곳 ‘무방비’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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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요양병원 안전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효사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 달여 만에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안전대책 상당수가 앞으로 지어질 신규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등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검검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안전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안전대책에는 치매 환자가 마음대로 시설을 나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하도록 한 잠금장치를 ‘자동개폐장치’(자동문)로 바꿔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축 요양병원에 한해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앞으로 새로 지어질 요양병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존 1284개 요양병원은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요양병원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비용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일단 신축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것까지만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야간 근무 인력을 보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 비용 문제 탓에 지지부진하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고용 인원이 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환자 본인 부담도 덩달아 늘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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