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4만명 기초연금액 10만원 이하 받는다…이유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4만명 기초연금액 10만원 이하 받는다…이유는?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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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노량진동 사육신역사관에서 매주 한 차례 운영하는 열린 청춘극장을 찾아온 노인들이 영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노량진동 사육신역사관에서 매주 한 차례 운영하는 열린 청춘극장을 찾아온 노인들이 영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동작구 제공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약 1%, 4만명 정도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다음 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며 “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 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 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율을 비슷하게 1%로만 잡아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식 상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기초연금 계산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소득 재분배 부분)에 비례해(×⅔) 깎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계산에서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때문에 1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 초과~81만원 이하 8만원 ▲81만원 초과~83만원 이하 6만원(노인 단독가구) ▲83만원 초과~85만원 이하 4만원 ▲85만원 초과~87만원 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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