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항의 공문

전교조,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항의 공문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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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투쟁 징계방침 비판 성명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잇따라 통보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후속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항의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반박 자료도 함께 발송했다.

전교조는 또 “후속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엄중하게 항의한다.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취소하라”며 27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조퇴투쟁 참가자 징계 방침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조직 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조퇴투쟁을 결정했다”며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울로 상경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어떤 이유로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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