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 복귀명령 일부 수용…2명 복귀·1명 잔류

인천 전교조 복귀명령 일부 수용…2명 복귀·1명 잔류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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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하기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전원 복귀할 경우 마치 탄압을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전임자 전원 미복귀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노조 전임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1명만 남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출신 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이)현재 전교조 간부도 아니고, 이 당선인과의 개인 친분관계 등으로 구성됐다”며 전교조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당선인의 인수위에는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비롯한 교육·환경단체 대표 등 진보 성향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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