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징역 8년 확정

‘불법대출’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차명 차주 명의로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 공사 추진 등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천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천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횡령액 3천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