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석채 前 KT 회장 측 “무리한 기소”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 회장 측 “무리한 기소”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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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에서 관련 증거 제시하겠다”

1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69) 전 KT 회장 측은 30일 재판에서 “적법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사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법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콘텐츠 사업회사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역할급으로 비자금이 조성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회장 직함으로 직원 경조사비 및 동아리 활동비 등을 위한 지출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지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산출한 평가액이었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이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전 회장이 봉투를 만들어 가져간 내용이 있다. 주식 평가를 위해 회계사들에 넘겨진 데이터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도 했다”며 “공판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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