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과 이혼 소송 2차 조정 불성립…양육권 지정 소송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김주하, 남편과 이혼 소송 2차 조정 불성립…양육권 지정 소송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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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앵커
김주하 전 앵커


‘김주하’ ‘김주하 이혼’ ‘김주하 남편’

김주하 MBC 기자의 이혼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불성립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주하 기자와 강모씨의 첫 조정도 불성립된 바 있다. 두 사람은 뚜렷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강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주하 기자는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들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주하 기자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지난해 10월 MBC ‘경제뉴스’ 등에서 하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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