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온 기타 생산업체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들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공장 폐쇄로 일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판결의 실익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 14명과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복직을 명령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트악기의 폐지 사업과 존속 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내용”이라며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재 콜트악기가 기타 제조·판매를 그만두고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2007년 4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이듬해 공장을 폐쇄하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7월 재차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기각 판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 14명과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복직을 명령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트악기의 폐지 사업과 존속 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내용”이라며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재 콜트악기가 기타 제조·판매를 그만두고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2007년 4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이듬해 공장을 폐쇄하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7월 재차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기각 판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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