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돈받은 전 한수원 전무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업체서 돈받은 전 한수원 전무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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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3일 원전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게 원심와 같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I사 대표 임모(56)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죄가 무겁고,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박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H사 대표 소모(58)씨로부터 원전의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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