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공소시효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공소시효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태완군 잃은 박정숙씨의 눈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상처에 생긴 ‘따까리’(상처에서 나온 피, 고름 따위가 말라붙어 생긴 껍질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가 벗겨진 뒤 남은 흉터 같아요.”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앞에서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숙씨 제공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앞에서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숙씨 제공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학습지 공부방에 간다며 집을 나선 김태완(당시 5세)군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다. 김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의료진은 ‘생존율 5%’라고 했다. 그는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다. 그날 이후 어머니 박정숙(50)씨와 가족에게 ‘삶’은 사라졌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코미디 프로도, 음악 프로도 안 봐요. 근데 사람이 웃긴 일을 보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때 느끼는 죄의식을 아세요?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도 미안해요. 삶에 대한 의지 따윈 없어요.”

박씨는 “모든 부모가 제 새끼는 착하다고 하겠지만 태완이는 정말 따뜻한 아이였다”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와중에도 아빠·엄마를 더 위로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기도까지 타들어 가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엄마 앞에서 사고 정황을 진술했다. 사고 직전 골목 반대편에서 오는 이웃 아저씨를 봤고, ‘뜨거워지고 난 후에도’ 그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 “경찰은 직접 그 사람이 (황산을) 부은 걸 못 봤다는 이유로 태완이 진술을 인정 안 해요. 비눗물만 들어가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태완이는 황산이 눈에 들어갔어요. 보이겠어요?”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일로 끝난다. 재판이라도 받아 보는 게 박씨의 소원이다. “이대로 종결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살 거예요. 그 사람도 누명 아닌 누명을 쓴 채 살아온 거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5세 아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뒷짐을 지고 있는데 그럼 법은 왜 있는 건가요?”

박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린 3일에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뜻하는 ‘D-4’란 팻말을 목에 걸고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지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 아닌가요. 이대로 끝나면 태완이를 만나도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