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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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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