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혐의’ 국정원 협조자, 유우성에 사과 편지

‘증거위조 혐의’ 국정원 협조자, 유우성에 사과 편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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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유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유씨 측에 전달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저에게 ‘답변서’를 부탁할 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앞으로 국적 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성군을 모해하려는 의도는 생각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쳤다. 우성군의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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