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허위신고범’상대 2천600여만원 손배소송

경찰 ‘폭발물 허위신고범’상대 2천600여만원 손배소송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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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를 상대로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다고 허위신고해 국가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허위신고범인 박모(21)씨를 상대로 지난 4일 행정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15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건물과 서울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피해내용을 수집해 소송 준비절차에 착수, 광주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국가소송수행단의 서류검토를 받았다.

청구금액은 2천686만 6천623원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가 허위신고로 출동시킨 차량 30여대의 유류비(11만6천623원)와 출동한 경찰관의 위자료(2천675만원)가 포함됐다.

특히 위자료는 지난 2012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참조해 경찰서장급인 총경 50만원~의무경찰 10만원으로 계급에 따라 차등 책정해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수행자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신고로 말미암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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