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한국선급 간부 구속

선박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한국선급 간부 구속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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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객선이 안전한 것처럼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한국선급의 해외지부 간부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월 한국선급 중국 칭다오지사에 근무할 당시 지역 해운업체인 H훼리의 여객선이 인천~칭다오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훼리 여객선이 화재탐지 장치 등 반드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조씨는 안전장치를 모두 갖춘 것처럼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H훼리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선박 수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H훼리 윤모(49)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이런 혐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고 입국해 자진출석했다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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