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절단’ 20대 집행유예

법원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절단’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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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선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A씨는 징병신체검사 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결핵 판정 탓에 군 입대와 학업이 늦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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