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 빠진 현역장교들 軍기밀 통째 유출

미인계 빠진 현역장교들 軍기밀 통째 유출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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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호위함 등 2·3급 핵심 기밀 국내외 방산업체에 31건 건네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 31건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는 물론 현역 영관급 장교까지 무더기로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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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5일 해외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일부 공모한 혐의로 같은 업체 부장인 예비역 해군대위 염모(41)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예비역 공군중령으로 K사 컨설턴트인 정모(59)씨와 또 다른 방산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 온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FFX 전력추진 관련 2급 군사기밀 1건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등과 관련한 3급 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업체 21곳, 국내업체 4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네고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 모임에 참석시키는 등 ‘미인계’까지 동원했다. 김씨는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쌍둥이 형의 여권을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3급 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과 역시 3급 기밀을 누설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군 장교들은 비밀 문서를 통째로 넘겨주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 시스템 등 핵심 기밀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이는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김씨의 형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군 검찰은 3급 기밀 2건을 메모해 김씨에게 건넨 방위사업청 최모(47) 대령과 염씨에게 3급 기밀을 건넨 방산업체 P사 부장 이모(51)씨 등 2명을, 검찰은 관련자 3명을 추가 수사 뒤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 기밀 누설과 로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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