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여비서 첫 재판서 범인도피 등 혐의 부인

유병언 여비서 첫 재판서 범인도피 등 혐의 부인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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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근 8명 향후 병합재판서 ‘범죄 유형별’ 증거조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여비서가 16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상표권 설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는 말했지만 통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다”며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이사는 지난 5월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 찾아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줘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공개수배 중인 ‘김엄마’ 김명숙(59·여)씨,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는 또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씨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원가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방조)도 받고 있다.

이날 김 이사 측 변호인은 횡령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균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 범위에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의 측근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공판에서 진행될 증거 조사 방법과 순서 등을 검사와 변호인 측이 협의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송 대표 등 8명의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재작성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 유형별로 피고인 8명의 공통된 증거를 한꺼번에 조사하고 이후 피고인에 따라 증거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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