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해 100억 갈취한 조폭

성매매 강요해 100억 갈취한 조폭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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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감금·年 221% 고리대부업 외제차 12대 호화 생활… 18명 적발

여종업원을 감금·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1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경기 성남 ‘신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44)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자금을 관리한 이씨의 부인 김모(44)씨와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 221%의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남의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명품 가방 등을 안겨 환심을 산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며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성매매 집결지인 ‘텍사스촌’으로 끌어들였다. 여성들에게는 1년 계약으로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쉬면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됐다. 피해 여성들이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주사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구속)씨를 불러 영양제나 항생제 주사를 맞도록 했다.

위장 이혼한 부인 김씨는 벌어들인 수익을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 관리하고 차명으로 아파트 여러 채와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다. 또 1억~3억원 상당의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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