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처벌로는 효과 못거둬”…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관대한 처벌로는 효과 못거둬”…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45·노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