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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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부 엇갈리더라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위 보고서는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내용에 모순이 있다거나 유족·참고인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박씨는 1950년 7월 소집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박씨 동생은 과거사위에 형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다른 참고인은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부 달랐지만 과거사위는 2009년 11월 박씨를 보도연맹 희생자로 결정했고, 유족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망 경위가 주변인의 불분명한 증언뿐인데다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도 불일치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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