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이중소송’ 의혹 수사

검찰,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이중소송’ 의혹 수사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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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중복 제기한 정황을 검찰에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5월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서 제주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중복소송 정황을 제시하려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소송을 취하했다.

두 소송은 서로 다른 변호사가 대리했다. 검찰은 제주지법에 낸 소송의 대리인이 유족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위증·소송사기 등 송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해 38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수십 명이 토지를 이미 팔고서 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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