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주범 팽모(44)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일부를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팽씨의 일관된 진술과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찾았나
▲(그 대신) 김 의원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복구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지난 3월 2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디데이’(D-Day)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확보한 진술 가운데 “내일모레가 담판 짓는 날”이라며 피해자(송씨)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다. 이날을 ‘디데이’로 봤던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팽씨를 독촉하려고 김 의원이 ‘디데이’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팽씨)의 자백이다. 팽씨가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를 무차별 살해할 이유도 없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팽씨와의 금전거래 기록은 없지만, 김 의원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용의 선상에 오를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팽씨가 차용증을 가져가려 한 것도 중요한 증거다. ‘매일기록부’에 자신이 적힌 줄 몰랐던 김 의원은 차용증이 없어지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의원에게 들어간 5억2천만원 가운데 계좌 기록을 확인한 것이 있나
▲계좌 추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큰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기록부’에 6억원 가까운 돈거래가 적혀 있고 차용증에도 일시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 송씨 장부에 보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돼있는데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나?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돈을 가져간 사람과 주려고 했다는 사람의 인적 관계가 밀접하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터무니없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적 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조사 중에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은 없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세금 문제나 용도 변경을 도와주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진술을 부인해 증거로는 쓰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법률상 진술한 것은 없다. 김 의원과 팽씨를 대질까지 했지만 똑같이 진술을 거부했다.
-- 살인교사 동기 관련,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살인교사의 동기도 어느 정도 정황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팽씨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송씨는 사망했고 김 의원은 말은 하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다.
-- 앞으로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만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매일기록부’가 십몇 년간 자세히 적힌 장부고 (일반적인) 뇌물 장부가 아니라 ‘매일기록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김 의원 외에는 장부에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매일기록부’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나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팽씨의 일관된 진술과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찾았나
▲(그 대신) 김 의원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복구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지난 3월 2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디데이’(D-Day)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확보한 진술 가운데 “내일모레가 담판 짓는 날”이라며 피해자(송씨)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다. 이날을 ‘디데이’로 봤던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팽씨를 독촉하려고 김 의원이 ‘디데이’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팽씨)의 자백이다. 팽씨가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를 무차별 살해할 이유도 없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팽씨와의 금전거래 기록은 없지만, 김 의원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용의 선상에 오를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팽씨가 차용증을 가져가려 한 것도 중요한 증거다. ‘매일기록부’에 자신이 적힌 줄 몰랐던 김 의원은 차용증이 없어지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의원에게 들어간 5억2천만원 가운데 계좌 기록을 확인한 것이 있나
▲계좌 추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큰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기록부’에 6억원 가까운 돈거래가 적혀 있고 차용증에도 일시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 송씨 장부에 보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돼있는데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나?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돈을 가져간 사람과 주려고 했다는 사람의 인적 관계가 밀접하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터무니없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적 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조사 중에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은 없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세금 문제나 용도 변경을 도와주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진술을 부인해 증거로는 쓰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법률상 진술한 것은 없다. 김 의원과 팽씨를 대질까지 했지만 똑같이 진술을 거부했다.
-- 살인교사 동기 관련,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살인교사의 동기도 어느 정도 정황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팽씨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송씨는 사망했고 김 의원은 말은 하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다.
-- 앞으로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만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매일기록부’가 십몇 년간 자세히 적힌 장부고 (일반적인) 뇌물 장부가 아니라 ‘매일기록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김 의원 외에는 장부에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매일기록부’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나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