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진주의료원으로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2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증·개축 비용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도의 무상임대와 증·개축비 부담을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시에 반해 도는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시가 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시는 이사비와 지하 방역 약품 및 의료기기 취득 비용 3억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진주보건소 이전 검토 보고서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도 함께 제출해 놓고 있다.
경남 서부청사를 개청하려는 진주의료원 1층에 진주보건소 이전을 검토하라는 도의 요청에 따라 진주시가 이전 준비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한 3억원은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의료공간 확보를 위한 증·개축비용은 빠졌다.
시는 2013년 기존 보건소 건물 증·개축 때 9억1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4천703㎡로 공간이 배에 가까운 진주의료원 1층을 증·개축하면 2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도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비용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증·개축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도는 진주의료원 지하 1층과 지상 2~3층 증·개축비용으로 83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진주보건소가 이전할 지상 1층 증·개축에 대한 예산은 아예 제외했다.
예산안을 제출한 서부권개발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상 1층의 증·개축 비용은 이전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고 도에서는 부담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도의 태도에 시는 9억1천만원을 들여 보건소를 증·개축한지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20여억원을 들여 이전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 도의 증·개축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만약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 1년 증·개축 공사 입찰에 이어 같은 해 2월 본 공사에 들어가 7월께 마무리하고 서부청사를 개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 어느 곳도 진주의료원 1층의 증·개축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다 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진주시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자칫 보건소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도의 무상임대와 증·개축비 부담을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시에 반해 도는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시가 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시는 이사비와 지하 방역 약품 및 의료기기 취득 비용 3억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진주보건소 이전 검토 보고서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도 함께 제출해 놓고 있다.
경남 서부청사를 개청하려는 진주의료원 1층에 진주보건소 이전을 검토하라는 도의 요청에 따라 진주시가 이전 준비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한 3억원은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의료공간 확보를 위한 증·개축비용은 빠졌다.
시는 2013년 기존 보건소 건물 증·개축 때 9억1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4천703㎡로 공간이 배에 가까운 진주의료원 1층을 증·개축하면 2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도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비용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증·개축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도는 진주의료원 지하 1층과 지상 2~3층 증·개축비용으로 83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진주보건소가 이전할 지상 1층 증·개축에 대한 예산은 아예 제외했다.
예산안을 제출한 서부권개발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상 1층의 증·개축 비용은 이전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고 도에서는 부담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도의 태도에 시는 9억1천만원을 들여 보건소를 증·개축한지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20여억원을 들여 이전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 도의 증·개축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만약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 1년 증·개축 공사 입찰에 이어 같은 해 2월 본 공사에 들어가 7월께 마무리하고 서부청사를 개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 어느 곳도 진주의료원 1층의 증·개축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다 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진주시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자칫 보건소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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