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150㎞로 도심 ‘광란의 질주’…1명 사망 1명 중상

시속150㎞로 도심 ‘광란의 질주’…1명 사망 1명 중상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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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승용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여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자신이 몰던 BMW 승용차로 행인 2명과 택시를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우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께 마포구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시속 150㎞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가 노고산치안센터 앞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26)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우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약 180m를 질주, 신촌연세병원 인근 건널목에서 박모(18)군을 또 치고 달아났다. 박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시민 2명을 연달아 친 뒤에도 그칠 줄 모르던 우씨의 ‘무법 질주’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와 3차 충돌한 뒤에야 끝났다.

우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대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우씨는 휴가를 보낼 목적으로 지난 20일 상경했으며 평소 우울증 및 불안 증세가 심해 수년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를 낸 당일 그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투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 단지 바람을 쐴 목적으로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새벽 시간이어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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