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목사’ 구속…‘그것이 알고 싶다’ 실로암 연못의 집 인권침해 실태 고발 그 뒤

‘거지목사’ 구속…‘그것이 알고 싶다’ 실로암 연못의 집 인권침해 실태 고발 그 뒤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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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목사’ 구속.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목사’ 구속.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목사 구속’ ‘실로암 연못의 집’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목사’ 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거지목사’로 알려진 복지시설 원장이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고 장애인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것.

춘천지검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했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A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은 지난해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실로암 연못의 집의 각종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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