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 마련…개인정보 유출로 범죄 피해 가능성 클 경우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 마련…개인정보 유출로 범죄 피해 가능성 클 경우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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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이 마련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신청절차와 세부 적용기준 등 방안을 준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로 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결론내릴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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