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수로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수로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내 냉각수로 다리 위에서 전기 배선 작업하던 가모(28)씨가 2m 아래 수로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119구조대에 신고, 잠수사를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로 깊이가 80m에 이를 정도로 크고 물살도 거세 가 씨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 씨는 냉각수 저장소를 오가는 다리 위에서 전선관 고정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건설 중인 석탄가스복합화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