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과실없이 사망사고 낸 버스운전사 해고 무효”

법원 “중과실없이 사망사고 낸 버스운전사 해고 무효”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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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과실 없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징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김모(49)씨가 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회사 측이 교통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 해고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사고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다”며 “버스 운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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