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 피고인 법정경위가 심폐소생술로 구해

심장정지 피고인 법정경위가 심폐소생술로 구해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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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에서 심장정지로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임사순(53) 부산지법 동부지원 경위주사보.

31일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동부지원의 한 법정에서 원전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인모(57)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인씨는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게 한 혐의(사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고 ‘아∼’하는 외마디소리를 낸 뒤 의식을 잃었다.

심장정지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법정 안에 있던 임씨가 곧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해 인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이어 도착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했다.

임씨가 몇 년 전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받을 때 배웠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이 빛을 발한 것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0일 임씨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 세이버는 심장정지나 호흡정지 등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전도와 의식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때 인증받을 수 있다.

임씨는 “법정 안팎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충실히 받은 게 도움이 됐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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