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때문”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때문”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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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피고인 신분 선고공판에 두차례 무단 불출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보수논객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 대표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의 구금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변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변씨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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