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대여금고 압수수색

검찰 ‘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대여금고 압수수색

입력 2014-08-15 00:00
수정 2014-08-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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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신학용 의원
질문 받는 신학용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뭉칫돈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 중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귀금속 등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개인 금고다.

검찰은 현금을 계좌가 아닌 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자금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날 발견된 뭉칫돈과 SAC의 입법로비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8시간 넘도록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며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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