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종합)

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종합)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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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단 군사법원 “범행 자백…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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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의 남경필 지사
어두운 표정의 남경필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육군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6사단은 군인권센터의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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