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살인죄 적용은 미정

‘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살인죄 적용은 미정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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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 이전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재판부 3명도 새로 꾸려졌다.

육군은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고자 다음 주 재판 재개 직전 새 재판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살인죄 적용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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