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수사받던 공기업 직원 아파트서 추락사

비리 혐의 수사받던 공기업 직원 아파트서 추락사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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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공기업 직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8시 2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충북 도내 모 공기업 직원 오모(48)씨가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진 것을 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관리소 직원은 경찰에서 “아파트 점검을 위해 함께 옥상에 올라간 오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살펴보니 아파트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오씨는 최근 뇌물 비리에 연루돼 경찰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오씨가 입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오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사 입찰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오씨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리 수사에 부담을 느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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