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축사 오물처리 문제로 다투다가 사촌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0분께 창녕군의 한 축사 인근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촌동생(46)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축사 오물이 내 밭에 흘러든다’며 화를 내는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이 밭 포크레인에 있던 공기총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한 차례 쏘자 그 공기총을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숨진 동생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0분께 창녕군의 한 축사 인근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촌동생(46)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축사 오물이 내 밭에 흘러든다’며 화를 내는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이 밭 포크레인에 있던 공기총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한 차례 쏘자 그 공기총을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숨진 동생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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