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근속 1년미만 임시직도 퇴직급여 받는다

<사적연금 활성화> 근속 1년미만 임시직도 퇴직급여 받는다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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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27일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후 다시 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90만∼100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규직이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직하는 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개월 안팎 이상’을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은 “노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직의 최소 근속 기간을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최소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3∼6개월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현실을 고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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