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죽이겠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도대체 왜?”

“문재인 의원 죽이겠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도대체 왜?”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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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단식 농성 격려
문재인 단식 농성 격려 27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8.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의원 죽이겠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도대체 왜?”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쯤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황당하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우발적이라고? 그럼 왜 서울 방향으로 올라온 거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 좀 적당히 마십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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