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캠핑카 확산, 화물차·냉동탑차 불법개조는 불법…무게중심 높아져 전복 위험

불법개조 캠핑카 확산, 화물차·냉동탑차 불법개조는 불법…무게중심 높아져 전복 위험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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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캠핑카.
불법개조 캠핑카.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얹어 만든 캠핑카 모습. 2014.8.29
부산 북부경찰서


‘불법개조 캠핑카’

불법개조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캠핑카 불법 개조는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인 일명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캠퍼 속에는 침대,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구비돼 있다.

보통 캠핑카의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것에 비해 저렴하게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캠핑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 같은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암암리에 캠핑카 불법개조가 이뤄지고 있다.

화물차 외 냉동용 탑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

냉동용 탑차는 적재 박스가 있어 내부 집기만 넣으면 돼 불법개조가 좀 더 쉬운 편이라 개조비용이 화물차에 비해 싸다.

문제는 캠핑카로 불법개조한 화물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캠퍼는 중량 초과 기준이 없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큰 위험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와 달리 화물차나 냉동 탑차의 캠핑카 개조는 불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화물차 적재공간에 캠퍼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전복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캠핑카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개조업자 외에 불법개조를 의뢰한 차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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