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체포된지 1년…상고심 심리 시동

이석기 의원 체포된지 1년…상고심 심리 시동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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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상고이유서 제출되면 심리 시작…대법원 1부 배당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지 오는 4일로 1년이 된다. 최근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사법부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이 의원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통상 고등법원은 판결 선고 후 수일 내에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낸다.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상 송부 기한(상고 후 14일 내)을 꽉 채운 것은 그만큼 기록이 많고 정리가 복잡했다는 뜻이다.

서울고법은 방대한 공판 기록을 법원에서 사용하는 대형 버스를 동원해 수차례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후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일부 기록을 증거로 보내는 절차도 병행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에는 고영한(59·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58·13기), 조희대(57·13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5일 1부에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게 된다.

3부의 이인복(58·11기) 대법관이 1부로 옮겨 소부 선임 역할을 하고 기존 대법관 1명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이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 의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선동죄의 성립 여부 등이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서면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서 20일이 지난 오는 22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자동 배당을 통해 사건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을 고려하면 상고심 판결은 내년 2월께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론도 그즈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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