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해야”

시민단체 “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해야”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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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 촉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 촉구’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18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항소 촉구서를 전달하려고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 의중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사법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운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보기에는 확실치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명하복이 명백한 국정원 조직에서 직원 개개인이 멋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서 특정 선거와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해도 원 전 원장이 비판하라고 한 야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낸다면 선거를 염두에 둔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들 18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진태 검찰총장 앞으로 항소촉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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